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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소의 긴글통
2021년 근로기준법: 짧은 정리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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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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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최저임금은 130원(1.51%) 인상된 8,72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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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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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% 초과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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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% 초과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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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기간 3개월 초과, 6개월 이내의 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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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, 업무량 급증 등 발생 시 근로자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변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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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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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적 근로시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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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,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근로 정산기간: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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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6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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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 예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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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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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상의 "일주일"이 이제 토/일요일을 포함하게 규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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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 40시간, 연장/휴일근로 12시간,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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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일절, 광복절 등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범위 확대 (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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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법은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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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: 2, 3, 4에 대해 7월 1일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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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http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10101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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