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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근로기준법: 짧은 정리

생소 (Sngso) 2021. 3. 8. 12:26
  • 최저임금

    • 올해 최저임금은 130원(1.51%) 인상된 8,720원

    •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

      •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% 초과분

      •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% 초과분

  • 단위기간 3개월 초과, 6개월 이내의 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

    • 천재지변, 업무량 급증 등 발생 시 근로자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변경 가능

    • 반드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

  • 선택적 근로시간제

    • 신기술,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근로 정산기간: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

    • 3/6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

      •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 예외 가능

  • 주 52시간제

    • 근로기준법 상의 "일주일"이 이제 토/일요일을 포함하게 규정됨

    • 즉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 40시간, 연장/휴일근로 12시간,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

    • 삼일절, 광복절 등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범위 확대 (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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